2022 도담하우스 추경예산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담하우스 댓글 0건 조회 1,618회 작성일 2022-03-28 10:42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도담하우스 2022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천0 비추천0 SNS공유 목록 이전글2021년도 도담하우스 세입세출 결산 보고 22.03.28 다음글2021년도 도담하우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22.03.2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