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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도담하우스 추경예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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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담하우스 댓글 0건 조회 1,618회 작성일 2022-03-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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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도담하우스 2022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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