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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담하우스 댓글 0건 조회 2,863회 작성일 2020-04-13 18:24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2019년도 도담하우스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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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입세출결산총괄표홈페이지 게시.pdf (243.6K) 15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3 1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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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2019년도 도담하우스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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