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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담하우스 댓글 0건 조회 2,208회 작성일 2017-12-10 12:08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도담하우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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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본예산 최종본_홈페이지게시용.pdf (42.1K) 1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1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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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도담하우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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