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하우스 3차 추경 예산안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담하우스 댓글 0건 조회 1,566회 작성일 2021-12-27 15:27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2021년 3차 추경예산안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추천0 비추천0 SNS공유 목록 이전글도담하우스 2022 본예산 공고 21.12.27 다음글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역 21.12.06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