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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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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임신을 했는데 입소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도담하우스에서는
    무료숙식, 분만 및 산후조리, 출산교육, 양육물품 및 생필품 지원, 의약품지원, 양육코칭, 보건교육,
    산모체조 및 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연계, 입양연계(입양의 경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소하시게 되면 연계병원인 포유문산부인과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료와 분만 및 산후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기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사업소개에 있는 대로 교육, 상담, 정서. 교양, 문화체험, 진로. 자립 관련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Q 입소자격 및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A
    1) 법적으로 미혼인 임산부이셔야 합니다.
    (법적인 미혼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즉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전염성 질병이 없으셔야 하고, 공동체의 규칙 및 활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3) 입소하시게 되면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므로, 일정금액이상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입소 전 3개월 동안의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무사실을 조사하여 일정금액 이상(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급여를 받으셨으면 입소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3개월 전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자동차 , 전세권, 4대 사회보험, 현금 보유 여부 등을 자치구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3. Q 시설에서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A
    도담하우스는 입소 후 1년 동안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기준에 부합한 경우 상담 후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Q 입소해서 생활하는 동안 면회,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까?

    A
    1. 면회는 미리 일정을 말씀하실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 외출, 외박은 시설생활 규정에 따라 가능하되, 갓 산모나 임산부, 아기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5. Q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A
    도담하우스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받는 시설로 원칙적으로 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산부, 갓산모, 신생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건강, 산후조리, 아기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6. Q 아기 입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
    도담하우스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로 입양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입소하여 입양. 양육숙려상담을 거쳐 입양으로 결정을 하신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입양기관들을 연계해 입양기관과 산모가 직접 상담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전화상담 후 산모가 결정하신 입양기관 직원이 우리시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입양상담을 진행하고, 출생신고 및 서류발급 절차를 거쳐 아기신병을 인수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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