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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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래식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6 14:29본문
<a href="https://barunfac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서면치과" class="seo-link good-link">서면치과</a>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59% 오릅니다.
국토교통부 정기 고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금액인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천 원으로 1.59% 올랐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합니다.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밖에 가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정기 고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금액인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천 원으로 1.59% 올랐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합니다.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밖에 가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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