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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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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하우스는 어떤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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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담하우스 댓글 0건 조회 3,159회 작성일 2019-07-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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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하우스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의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시설(송파구 마천동 소재)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흔히 1차 시설로 불리는 기본생활시설, 2차 시설인 공동생활시설(그룹홈), 3차 시설인 모자원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시에는 25개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있는데, 1차 시설은 5개가 있다. 그중 도담하우스는 가장 규모가 작은 시설로서 강동, 송파, 강남, 서초 등 서울 동남권역에서는 유일한 한부모 복지시설이다.

   이와 같이 1, 2, 3차 시설로 굳이 용도를 구분해 부르는 것은, 1차 시설의 경우 미혼의 여성이 임신, 출산 시 안전한 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무료 숙식과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자면, 1차 시설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남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10, 20대 미혼모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때 까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정부 지원시설이다.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거나 또는 양육을 선택하게 되는데, 양육을 결정하게 되면 1년까지 지낼 수 있다(필요시 6개월 연장가능). 가끔 언론보도에서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화장실이나 원룸에서 아기를 홀로 출산하여 몰래 내다버리는 아동 유기행위)은 이러한 정부 지원시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1차 시설은 긴급 위기임신 미혼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전국공통 1422-37, 도담하우스 010-8648-2364).

   2차 시설은 3세미만의 영유아 양육미혼모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이다(필요시 1년 연장가능). 3차 시설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3년간 거주할 수 있다(필요시 2년 연장가능).

   특히, 도담하우스는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 늘 내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는 곳’, ‘새 삶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라는 목표아래, 모든 생활인들이 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둥지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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