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차 추경예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담하우스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023-03-06 12:05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도담하우스 2023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천0 비추천0 SNS공유 목록 이전글2022년 도담 결산보고 23.03.30 다음글2022년 하반기 도담 카드뉴스 23.01.06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